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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덜 끊어주는 건물주

캔디
  • 작성일
    2026-01-26
  • 조회수
    352
상가 알아보고 있습니다. 
어떤 곳에서 이중 계약서로 다운해서 쓰자고 하는 건물주들이 있는데 
요즘 이런 곳도 있구나 싶기도 하고 암암리에 다들 그렇게 하시나 싶기도 해서요 
음.. 궁금한게 만약 이중 다운으로 계약 체결 시 임차인도 고발 대상인가요? 
그리고 이중 다운으로 2년 다 보냈다고 치고 계약 종료 후 고발도 가능 한건가요? 
고발 당하면 건물주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건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2

  • 임대인도 임차인도 그 동안 안 낸 세금을 내야 하는 거죠 ..
  • 댓글사용자 아이콘
    행운향
    건물주 약점 잡고 있으면 좋을거에요 신고하면 벌금 세무 조사 들어갈거니까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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