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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관련!

김형규
  • 작성일
    2025-05-06
  • 조회수
    346
요식업에서 대행해주는데요 
통화로 부과금 알려주셨고, 추가 신고할 자료 여부에 대해서 묻길래 생각해보니까 
여태껏 수도요금 건물주 이름으로 납부만 했는데 제 이름으로 바꾸고 혜택 볼 수 있나 해서요 
그리고 된다면 오랫동안 납부한 것도 환급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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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준보이
    2025-05-06 14:23:10
    저도 수도요금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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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온
    2025-05-06 14:30:09
    수도는 바과세라 부가세와 관련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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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로나
    2025-05-06 14:34:09
    수도 요금은 종소세 때 됩니다 수도 요금이 사장님 계좌로 빠져 나가거나 사장님이 직접 납부 하시는거면 명의 변경 가능해요 종소세 신고 때 수도요금 고객센터로 전화해서 납부 확인서 같은 거 서류 떼면 됩니다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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