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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에게 자동차 매도 질문드립니다

땡길
  • 작성일
    2024-07-30
  • 조회수
    535

현재 경비처리 하고 있는 자동차를 직거래를 통해서 개인에게 매도 예정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는데요

보통 중고 매매 상에게 매도 시 세금계산서 발행은 당연히 이해가 갑니다만 

매수인이 그냥 개인인 경우에도 주민번호로 꼭 계산서 발행 해야 하나요? 

혹 발행 안 한다면 나중에 세금 추징이라던가 불이익이 있나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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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필아빠
    2024-07-30 22:11:07
    사업자에서 개인으로 가면 계산서 없어도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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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길
    2024-07-30 22:39:10
    순필아빠
    나중에 vat 추징 안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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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댕댕이
    2024-07-30 23:02:03
    네 의무 없어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배수민
    2024-07-30 23:12:07
    부가세 과세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 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용 자산인 소형 승용 자동차를 매각하는 경우 당해 자동차의 취득 시 매입세액공제 여부 및 공급 받는 자의 매입세액공제 여부와 관계 없이 부가세법 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고 국세청 예규에도 나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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