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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알바 세금문제

고광태
  • 작성일
    2024-11-15
  • 조회수
    841

5시간 파출이나 알바를 하면 그냥 계좌입금하거나 현금지급하고 끝내는 경우가 많은데 

혹시 이것도 한달미만으로 계속 같은집에서 일당 평일 5만원, 주말 10만원 받으면 4대보험 안 들어도 된다고 아는데요 


저는 일당 15만원 이하면 내야 하는 세금이 없는거죠?

일용직 근로소득세나 원천세 혹은 3.3% 뗀다거나 그런거요 


저는 4대보험도 원치 않고 세금도 원치 않고 그냥 일당만 받고 한달미만으로 일하려고요 

계약서 쓰자는데 뭘 어떻게 요구해야 하나요?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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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우
    2024-11-15 11:14:04
    프리랜서로 3.3프로 4대보험은 없지만 fm은 아니에요 일하면 세금 내야하고 고용주와 근로자 사이의 합의가 기본이지만 무계약 무신고는 힘들듯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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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슴
    2024-11-15 11:40:07
    일용직도 1개월에 8일 이상 근로시 연금 가입대상자입니다 15만원은 소득세 말하는듯한데 그건 국세청 신고만 따졌을때이고 원칙상으로는 근로복지공단에 일수금액으로 신고해야합니다 그럼 월급에서 고용보험료 제하고 지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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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팀
    2024-11-15 11:44:03
    원칙적으로 알바도 4대보험 가입 대상인데 거의 신고를 안 해서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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