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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후 해고

향기나요
  • 작성일
    2025-04-26
  • 조회수
    85

가오픈기간이라 정식오픈하면 근로계약서 작성하기로 하고 이틀 일했는데 

근무태도가 너무 불손해 부득이하게 해고통보를 했어요 

근데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노동청 신고 얘기를 하네요 

이런경우 개인적으로 합의를 해주고 근로계약서 작성요구를 하면 되는지 

아니면 합의했다는 내용을 남기고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 해도 추후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해요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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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김
    2025-04-26 02:26:08
    보통 처음엔 불기소나 기소유예처분 나와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나야나야
    2025-04-26 03:43:05
    처음이면 주의 주고 끝나는 걸로 알아요~ 추후엔 꼭 작성하세요
근로계약서 미작성후 해고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