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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사유 뭐라 적을까요

와이케이
  • 작성일
    2024-06-04
  • 조회수
    1,301

근무태도도 좋지 않고 일을 효율적으로 하질 못해요 

다른사람한테 일을 미루고 마감정리할때 혼자 옷을 미리 갈아입고 갈 준비를 하고요


참고 참다가 그만두라고 말하고 싶은데요 

현재 2개월 됐고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명시는 안 했어요


해고예고통지서를 주려는데 해고사유를 뭐라 적어야 될까요?


해고예고통지서를 주면 권고사직처리가 되는건가요?

댓글 3

  • 댓글사용자 아이콘
    빠리오
    2024-06-04 12:13:11
    근무태만 및 업무규칙 위반? 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보루
    2024-06-04 12:25:04
    매장매출 줄어서 인원감축한다고 하세요 수습기간 명시 안 하셨으면 한달예고 서면으로 하셔야 합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알콩찐이
    2024-06-04 12:45:03
    근로계약서 내용에 해지사유가 되지 않으면 권고사직이 됩니다 1달유예가 필요해요 근무태만의 경우 시말서 등 2회 경고가 문서화되어 남아야 바로 해고요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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