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세무 | 회계 | 노무

알바고용 근로계약서

린이네
  • 작성일
    2024-05-10
  • 조회수
    1,130

근로계약 기간을 한달로 명시하고 

만료시 새로 작성해도 되나요?


아니면 1주일로 작성하도 일 시켜본뒤에 다시 작성해도 되나요?

댓글 3

  • 댓글사용자 아이콘
    로렐라이
    2024-05-10 08:25:02
    그냥 작성하고 수습기간을 두세요 수습기간엔 해고 가능하니깐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해린이모
    2024-05-10 08:42:02
    저희 노무사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하눌과땅
    2024-05-10 08:59:12
    수습 3개월은 통지없이 해고 가능합니다 수습기간 명시하시면 문제 없어요
알바고용 근로계약서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