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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카드 뒤늦게 홈택스에 등록했는데

착한도배장판
  • 작성일
    2024-09-16
  • 조회수
    363
부가세 신고하려고 홈택스 사업자카드로 등록하기 몇 달 전에 이 카드로 매입한 것들은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반영 안 되겠죠?
만약에 안 된다면 매입공제 받으려면 신용카드 매출전표 같은 걸 증빙 서류 란에 모두 스캔해서 첨부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카드 회사에서 발급 받은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나온 금액만 제가 더해서 홈택스 매입란에 숫자만 기입하면 되는 건지요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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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돌이
    2024-09-16 05:09:02
    세무사랑 상의 해보시는게 좋을 듯 한데요 제 생각엔 두 가지 다 될 듯 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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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한도배장판
    2024-09-16 08:22:10
    홍돌이
    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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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산주민
    2024-09-16 06:24:02
    카드사에 연락해서 부가세 신고용 카드 내역 받아 놓으시고 사업이랑 관련된 카드 내역 합계 금액 매입 자료로 신고 하시면 됩니다 사용한 카드 번호랑 상대방 사업자 번호 넣으시면 증빙자료 따로 제출 안 하셔도 될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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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한도배장판
    2024-09-16 07:22:10
    일산주민
    앗 감사합니다 제 사업자 번호는 필요 없나 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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