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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 시 마트 영수증이요

아리링
  • 작성일
    2024-09-19
  • 조회수
    410

홈택스에 사업자신용카드로 등록한 카드로 마트 장을 봤어요 

음식점이라 매입 물품 중에 과세도 있고 면세도 있거든요 

그런데 홈택스 매입세액공제 내역을 확인하니 모두 과세 품목처럼 처리가 되었더라고요 

이런 경우 부가세 신고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댓글 2

  • 댓글사용자 아이콘
    영비
    2024-09-19 10:26:08
    원칙은 직접 수정하고 계산해서 신고하시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만약 정확하게 신고하시길 원하신다면 앞으로 과세 품목이랑 면세 품목을 따로 결제하시는게 신고 시 편리할 것 같아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아리링
    2024-09-19 10:30:06
    영비
    그럼 그 마트 결제건들을 다 불공제로 돌려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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