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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매각에 따른 10년 운영한 임차인의 갱신권, 권리금

이재경
  • 작성일
    2026-09-24
  • 조회수
    73

상가매각에 따른 10년 운영한 임차인의 갱신권, 권리금

10년이상 상가를 임차하여 음식점을 했습니다.

최근 상가가 매매되면서 매수인이 직접 상가를 이용하겠다고 하더라구요

10년이상 상가를 임차한 임차인은 갱신권이 없다고 하면서

권리금도 인정하지 않겠다고 계약서에 작성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았더니 상가 갱신권과 임대인의 권리금 보호의무 규정은 별개더라구요

대법원 판례에서도 임대인이 직접 상가를 이용할 목적일 경우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을 권리를 방해하므로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라는 판례가 있어서 저도 새로운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법률쪽 잘 아시는분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댓글사용자 아이콘
    윤태영
    10년 이후에 계약관계가 중요합니다. 묵시적갱신의 형태로 영업이 이어진 것이라면 계약해지에 대해 갱신요구 의미 없구요. 10년 이후 새로운 계약의 형태로 체결되었다면 임대인의 변경에도 갱신요구는 유효합니다. 판례는 청구 원인과 주장, 증거 등이 유사할 때 인용 가능한 것이므로 확인 잘해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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