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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된아파트상가 손해배상

세리나
  • 작성일
    2026-08-10
  • 조회수
    82

노후된아파트상가 손해배상

전 거의 40년정도된 아파트 상가에서 탕수육배달가게를 운영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이번달초부터 천장에서 물이떨어져서 열흘 정도 원인파악과 공사로 장사를 못했습니다... 

원인은 노후된 하수구 파이프와 3층세탁실 파이프 두가지로 밝혀저서 관리실에서 공사는 마무리되고 

영업손해배상을 받고자하는데 관리실과 3층에서 서로 미루는 분위기인데 이런경우 제가 어떻게 해야될까요?

댓글 1

  • 댓글사용자 아이콘
    제우스
    평균매출에 20% 손해배상 받을것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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