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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급여관련

백수동교
  • 작성일
    2026-05-05
  • 조회수
    307

법정공휴일 급여관련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카페업을 하고 있어요 

탄력근무제 주 5일 40시간 하고 있는데 만약 근무일 중에 법정공휴일이 있으면

1.5배의 일급 또는 시급을 지급해야하나요?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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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티브웁스
    5인미만 사업장은 공휴일 유급휴일 아니에요 원래 근무일과 공휴일이 겹쳤다고 해서 추가수당을 줄 필요는 없어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백수동교
    스티브웁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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