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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신고 시 궁금증

푸히히힝
  • 작성일
    2026-01-03
  • 조회수
    343

세무사 제출용 인건비 3.3% 신고 자료랑 통장 입금 내역이 좀 다른 경우 문제가 있을까요? 

가끔 선불로 현금 받아가시는 분이 계셔서 적은 금액이라도 안 되는 건지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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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루스
    인건비는 통장으로 거래해야 합니다 선불(가불)도 통장으로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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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히히힝
    브루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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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호
    현금으로 주셔도 괜찮은데 지급하셨다는 증빙은 준비해 두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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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현
    근로자가 근로 부인하면 세무서에서 입금확인증 요청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큼 계좌로 하시고 신고 내역이랑 통장 내역 일치시키는게 좋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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