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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 퇴직금?

모찌
  • 작성일
    2025-11-30
  • 조회수
    150

헬스클럽에서 3.33 떼고 33개월 강사로 근무했어요

계약서는 업무위탁 관계로 하고 주5일 7시간 근무했는데

말이 업무위탁이지 기타잡무까지 다 하면서 근무했어요


막상 그만두려니까 근로자가 아니라 퇴직금이 없다고 그렇게 계약하지 않았냐는 식으로 나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기본급 130에 매출 수업료 해서 매달 급여로 300 가량 이체돼서 들어와요 

이런경우 근로 인정이 안 돼서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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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골소녀
    노동청 전화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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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비
    경험 당사자로 출퇴근 시간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인정됩니다 그게 없으면 노동청에 자발적 근무라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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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이프
    전 사업주인데 노동청에서 근로의 연속성이 있고 일정하게 급여 지급했기에 퇴직금 지급하라길래 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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