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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러 온 첫날에 화상사고를 당한 알바생 보험처리 어떻게 하죠

샤샤곤주
  • 작성일
    2025-05-21
  • 조회수
    1,218

10일간 통원치료를 해야 한다네요 

일한지 몇시간이 되지 않아 사고가 나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 했어요 

요양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산재보험 먼저 가입하면 되는거죠?


산재처리를 해도 화상은 비급여가 많아 제가 어느정도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던데요

다른분들 보니까 직원이 실비가 있으면 실비처리하고 나온 병원비를 제가 지급하는 방법도 있던데

뭐가 더 저와 직원에게 좋은 방법인가요?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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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25-05-21 19:26:04
    화재보험에도 직원 다치면 보상해주는 특약 있어요 확인해보세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땅콩
    2025-05-21 19:30:04
    저는 치료비 제 돈으로 처리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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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펙윈박사
    2025-05-21 19:38:10
    근로계약서 바로 작성하시고 4대보험 취득신고후 산업재해조사표부터 작성해 보고하세요 산재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작성해야하며 1달 이내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 발생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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