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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해고 주의할 사항이 있나요?

지나지나
  • 작성일
    2025-04-10
  • 조회수
    396

정직원으로 채용했는데 여러번 경고를 했음에도 

근무지 이탈과 잦은 실수로 로스를 만들어 해고하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3개월 수습기간 명시되어있고

업무태만과 영업장 이미지 실추 등의 이유로 즉시해고 가능하다고 써있는데요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거나, 기간을 줘야 한다거나 절차가 필요한가요?

댓글 3

  • 댓글사용자 아이콘
    누마루
    2025-04-10 11:19:04
    3개월이내 해고는 문제없어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김형규
    2025-04-10 11:37:09
    문서를 통한 해고통보 및 업무평가서 필요해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썩은감자
    2025-04-10 12:00:07
    문서로 해고통보해야하는걸로 알고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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