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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비 지출에 대한 세무 관련 의문점이 있어서요

그린버드스튜디오
  • 작성일
    2025-04-13
  • 조회수
    923

대행기사님들 고용비 산재비 그리고 원천세 신고 등 

원천세 납부한다는 건 대행 기사님들이 소득을 올렸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인데 

그 소득은 우리 같은 자영업자가 그 인력을 이용해서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행 비용을 납부하는 자영업자들은 부가세가 아닌 그 원천헤로 인한 인건비 지출을 증빙을 해줘야 하는게 아닌지

궁금하네요 

원천세와 매입증빙을 위한 세금계산서를 끊음으로 부가세 비용까지 이중으로 납부하게 되는 건 아닌가 해서요 

인건비는 부가세가 없지만 대신 인력공제는 어느 정도 되는 걸로 배웠던 것 같은데 

제대로 시스템을 만들어 놓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걷는건지 혹시 관련해서 아시는 분 있으실까요?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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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동건
    2025-04-13 08:50:02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업장은 매입 자료 받는 걸로 끝이고 대행 기사는 자기 소득에 원천세 내는 걸로 끝이죠 프리랜서 개념이 아닐지 ...
  • 댓글사용자 아이콘
    그린버드스튜디오
    2025-04-13 08:56:03
    조동건
    부가세 없이 원천세 기반으로 한 매입 자료 증빙이 되면 지금 기사님 비용이 올라도 부가세 안 끊으면 같을 것 같기 때문에 상생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갑자기 생각 났어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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