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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 국세청 예상 금액대로 그냥 내도 될까요?

미소엄마
  • 작성일
    2026-08-10
  • 조회수
    277

종소세 국세청 예상 금액대로 그냥 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작은 가게 오픈한 간이과세자 입니다 

국세청에서 알림톡 온 거 보니까 

납부할 종소세가 7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부가세도 간이사업자라 그냥 제가 직접 신고 했는데 

이번에 따로 세무사에 요청할 필요 없이 이 대로 납부하면 되는 걸까요? 

금액이 크지 않아서 문제 없겠죠??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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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텐버즈
    납세 금액은 상관 없어요 매입 매출 자료 누락 없이 정상적으로 신고 해야 하는거죠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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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달농원
    모두채움 대상자이신 것 같은데 공제 항목이 더 있으시면 반영해서 신고하세요~ 그럼 세금 안 나올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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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둥이
    고지된 금액보다 매입 자료가 더 많으면 일반신고고 매입 자료가 없으면 고지된 내역 상세 보시고 공제 부분 잘 되었나 확인 하고 신고 하시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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