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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취직하는 경우

피아노
  • 작성일
    2026-01-02
  • 조회수
    448
개인사업자입니다 지금 몇 개월 째 수입이 없어서 보조교사로 취업 하려고 하는데요 
국민연금이랑 건강보험료 내고 있는데 취업하면 일하는 곳에서 세금을 또 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기존에 내고 있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중복으로 내는 건 아니겠죠?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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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롱문
    별개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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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아노
    드롱문
    그럼 국민연금 혜택을 낸 만큼 더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보조교사 최저임금이라 얼마 받지도 않는데 가야하나 고민이네요 ..
  • 연말정산 하더라도 종소세 신고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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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아노
    이삭
    네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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