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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 좀 알려주세요!!

플라워바이봄
  • 작성일
    2025-05-26
  • 조회수
    649
현재 세차장 하고 있는데요 
지금 건물주가 실내 골프장 짓는다고 나가라고 해서 어떻게 해서 땅 사서 상가 주택을 짓고 있는데 
자꾸 빨리 나가라고 하는데 준공 허가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신축할 곳에 사업자 주소 이전 해도 되나요? 
아직 건물도 없어요 ㅠㅠ 
외관 지어지면 주소 이전 되는가 싶어서요 ㅠㅠ 
그리고 저희가 주소 이전을 해 줘야 지금 운영하고 있는 가게 철거하고 골프장 지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상관이 없는 건지요 .. 
너무 막무가네라 에휴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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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
    2025-05-26 15:03:03
    준공 떨어져야 사업자 이전 될 거에요 저도 준공 후 이전했어요 저는 외식업이라 위생과에 문의 하니까 준공 나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지자체 통해서 한 번 알아보세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플라워바이봄
    2025-05-26 15:21:02
    카카오
    정말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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