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세무 | 회계 | 노무

지하에서 물샘

쏘가리
  • 작성일
    2026-02-10
  • 조회수
    596

지하에서 물샘

배달업으로 1층에서 사용을하고 의류쪽하시는 분이 지하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물이 완전히 새는건아니고 조금씩 물방울이 떨어지는 정도인데

일단 지하에서 물이 조금씩새서  원인은 분석중입니다.... 

저희 1층 주택에 주방있는데 전 사업자가 시설사용명목으로 돈을 지불했습니다. 

주인분도 시설사용은 허락해서 사용중이구요

일단 2년째 그 주방을 사용하고 있고 만약 이쪽주방에서 물이떨어진다면 제가 고쳐야하는 상황인데

제가 일단 법을 잘 몰라서...주방에 배관이 물이 센다면 저희가 지불을 해야되는게 맞는건가요?

댓글 1

  • 댓글사용자 아이콘
    위트브로
    법률상 아랫집천장누수는 원인분석후 윗집으로 판정되면 배상의 의무가 있어서...ㅠ
지하에서 물샘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