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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내아아앙
  • 작성일
    2024-05-31
  • 조회수
    584

노동청에서 서울남부지법으로 넘어가서 이의제기 등기가 온 상태예요 

안 주진 않을텐데 카톡 통보로 퇴사했는데

이의제기 안 하고 법원판결후 통상 지급명령시일이 어느정도 시간을 주나요?

괘씸해서 최대한 날짜 맞춰서 주게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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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뇌풀가동
    2024-05-31 12:31:10
    14일안에 지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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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영
    2024-05-31 12:49:04
    어차피 주실거 그냥 주세요ㅠㅠ 시간낭비에 스트레스만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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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건태돌이
    2024-05-31 12:52:10
    민사까지 갔다면 마음 삭히시고 급여는 지급하는데 좋을듯해요.. 사장님께도 좋을게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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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르드소래
    2024-05-31 12:59:10
    임금체불은 형사벌금도 있다고 들었는데 잘 해결됐음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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