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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미만인데 추가근무로 15시간 초과시 주휴수당

브로니
  • 작성일
    2025-02-22
  • 조회수
    1,047

주 1일 9시간 일하는 친구를 하루 더 부르면 총 18시간이 되는데요 

그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5인미만 단시간근로자로 고용산재만 가입중이에요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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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
    2025-02-22 06:35:08
    근로계약서 작성 기준이라 계약서상 주 15시간 미만이면 초과근무시 일시적인 주휴수당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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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월
    2025-02-22 08:06:08
    어쩌다 한번 추가근무해서 주 15시간 이상이 되는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아요 다만 그런일이 자주 생겨서 월 평균 60시간을 넘어가면 주휴수당 지급하셔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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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츄츄
    2025-02-22 08:22:02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만 주시면 됩니다 그냥 추가로 일한 시간은 시급 계산해서 주시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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