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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신고 시

당구래
  • 작성일
    2025-02-22
  • 조회수
    453

폐업은 진즉에 했는데 폐업 신고는 아직 못 했어요 

세무소에서 폐업 신고 하게 되면 세금 계산서 발행이 안 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다 받고 폐업 신고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배민, 배달대행업체 등등이 보통 말일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때문에 

다음 달 1일자로 폐업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새로 들어오는 분이 빨리 폐업 신고 해달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비용 처리 때문에 세금계산서는 꼭 받아야 하고 ,,

부동산에서는 보통 권리금 받은 날로 폐업 신고 한다고 하는데 .... 

댓글 1

  • 댓글사용자 아이콘
    캘리포니아
    2025-02-22 18:40:10
    폐업 예정 신고 하시면 돼요
폐업 신고 시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