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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알바 3.3%, 4대보험이요

닝닝
  • 작성일
    2025-05-28
  • 조회수
    430

알바세무서에 등록하고 3.3 떼고 직원은 4대보험 하고있는데요 

퇴직시 퇴직수당? 달마다 받는건 3대보험자만 해당인가요?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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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우볼
    2025-05-28 02:36:10
    퇴직금 여부는 4대보험 가입여부에 따라 달라지지 않고 그 실질이 근로자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져요 알바도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재직했다면 퇴직금 주셔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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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문중
    2025-05-28 03:47:0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는 3.3% 안 됩니다 노무사에게 먼저 상담해보시고 결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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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세맘
    2025-05-28 05:21:03
    퇴직수당이란건 없는데요 실업급여 말씀하시는거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퇴직금이라면 4대보험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주 15시간, 1년 이상 근무하면 줘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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