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세무 | 회계 | 노무

부동산에서 복층가능하다해서 계약한건데...

같이가
  • 작성일
    2026-03-07
  • 조회수
    664

부동산에서 복층가능하다해서 계약한건데...

개인술집을 운영하려 1층에 12평정도 되는 곳을 계약했고

높이는 5미터 정도되서 복층으로 하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부동산 중개업자와 같이했어요.

그 후 계약서를 작성하고 선 보증금 2천을 임대인에게 주고 나머지는 아직 주지않은 상태인데

복층을 하기로 결정하고 알아보니 복층은 1.5m이하로만 가능하고 그 이상은 불법이라고 안된다고 바로 나오더라구요?ㅎ

계약서 쓴지 아직 5일이 지나지 않았는데 복층이 아니면 월세가 감당이 안돼서 계약파기를 하고싶은데

이런경우 방법 없을까요?

부동산에서 된다해서 계약한건데;

댓글 2

  • 댓글사용자 아이콘
    옹달쌤
    부동산에서 된다고했으면 부동산 책임아닌가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주신일
    중개법위반으로 부동산을 협박하는수 밖에...허위사실에 속아서 계약했다고 신고할거라고 하세요!!
부동산에서 복층가능하다해서 계약한건데...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