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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에서 간이로 변경 시

착한12
  • 작성일
    2025-09-05
  • 조회수
    415
기존에 제가 일반 과세였는데 이제 간이로 전환될 것 같아요 
제가 세무사 기장 맡기고 있는데 간이로 바뀌게 된다면 기장료를 낮춰 달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간이는 세무사 비용 자체가 아깝다 취소를 해야 하는 건지.. 
아시는 선배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그리고 간이로 바뀌게 된다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고 하던데... 
일반 휴게음식점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간이로 바뀌는데 세금계산서를 왜 발행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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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최고
    2025-09-05 22:26:09
    1인 사장님으로 쭉 가시는거면 간이로 가시는게 ...
  • 댓글사용자 아이콘
    착한12
    2025-09-05 22:29:02
    내가최고
    1년 뒤에 확장할 계획이긴 한데 환급 받은 거 토해내고 간이로 변경하는게 세금이 더 절약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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