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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유리 낙하사고 보상

디케이
  • 작성일
    2026-02-04
  • 조회수
    117

건물 유리 낙하사고 보상

경찰방문으로 어리둥절 나가보니 건물 3층에서 유리가 깨지면서 파편이 가게옆에 세워놓은 타인의 차에 떨어졌다는데

건물주는 저희 어머니고 해당 건물에 제가 살고 있고 유리가 깨진 곳은 공실로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상황을 보니 건물이 오래된거여서 유리가 노후되고 새벽녁 강풍이 몰아치면서 깨져 떨어진듯한데

다행히 사람이 다치지는 않아 괜찮긴한데 경찰말로는 사람이 다쳤으면 

건물관리 책임이 저한테 있다고 형사사건이지만 차량만 파손이 되어 민사건으로 책임이 있다고 말하는데

이럴경우 파손금액에 사고비율이 어떻게 되는걸까요?

사실 건물관리책임은 저나 어머니가 맞긴하지만 가게옆에 주차한 차주도 일정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차량사고처럼 몇대몇 있듯이 이런경우 수리비용의 몇프로정도 보상하면 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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