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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파기시 복비

미스타차
  • 작성일
    2023-09-09
  • 조회수
    1,706

임차인 변심때문에 가계약 파기 했어요....계약서는 작성했구요!  

나머지 계약금만 받으면 되는데 해지해서 가계약만 1500만원 받았습니다.

혹시 이런경우도 근데 복비 줘야되는건가요?

그래도 너무 고생 많이 하셔서 조금 챙겨드릴려고했는데 150만원을 부르더라구요...

댓글 4

  • 댓글사용자 아이콘
    준원잉
    2023-07-15 21:47:44
    법정수수료 주셔야합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미스타차
    2023-07-15 23:19:58
    준원잉
    아 그럼 부동산따라 주면 되는건가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황의경
    2023-07-15 22:34:35
    계약서와 확인설명서 맨뒷장에 수수료 적혀있을거에요 확인해보셔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미스타차
    2023-07-15 23:50:15
    황의경
    아 가계약 파기시에도 주는건 맞군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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