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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문의드려요

김납알
  • 작성일
    2025-04-30
  • 조회수
    355

작년 2월에 주 13시간으로 근무시작

4월에 주 15시간 근무

5,6월은 주 13시간 근무

7월부터 주 15시간 근무 했는데요 


퇴직금 기준은 주15시간 이상 1년이상 근무자로 알고있어요 

이런경우 언제부터 퇴직금이 발생하나요?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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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라피여비서
    2025-04-30 12:32:12
    최근 3개월 급여 평균에서 한달치 드리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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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원무
    2025-04-30 12:39:02
    주당 근무시간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어요 주당 근무시간 15시간 미만과 15시간 이상이 혼합된 경우 주당 근무시간 15시간 이상의 합계 근로가 1년(52주)을 경과한 후부터 지급하시면 되고 퇴직금 계산시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의 일수를 계산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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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빛짱
    2025-04-30 12:47:09
    1년이상 근무했어도 주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되지 않는걸로 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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