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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 환급 3.3%???

러비러빙
  • 작성일
    2026-01-21
  • 조회수
    364
간이과세입니다. 
항상 홈택스로 종소세 신고하면 더 토해내서 항상 뭔가 잘못 된건가 싶더라고요 .. 
그래서 세무사 맡겨서 환급 좀 받을 수 있을지 여쭤보니까 
사업자는 환급이 안 되고 3.3% 소득이 있는 분이 3.3% 세금 낸 것에서 일부를 받는 거라고 하시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 결국 환급 못 받는다는 건가요?? 

댓글 3

  • 댓글사용자 아이콘
    축돌이
    사업 소득 3.3%를 원천세로 낸 사람 중 정산을 통해서 돌려 받는 거고요 원천세 납부를 하지 않은 일반 사업자는 당연히 종소세 기간에 소득세를 내는 거에요 토해내는게 아니라 그냥 내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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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비러빙
    축돌이
    원천세는 어제 납부하라는 건가요?
  • 3.3% 환급은 프리랜서로 일 하면서 급여에서 공제된 금액이고 이걸 종소세 때 근로자가 환급 받는 것입니다 사업자는 상관 없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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