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세무 | 회계 | 노무

해고예고수당 출석통지 받았어요

수미상관
  • 작성일
    2024-03-07
  • 조회수
    998

모텔을 하고 있는데

모텔에서는 더블이라고 본인이 치운 방에 대해서 만원 정도의 수당을 받는게 있거든요


직원이 5일째 근무하던날 더블을 3개 쳐서 3만원을 받아야 했어요 

근데 이걸 상의도 없이 돈통에서 빼간 다음에 정산까지 다 하고 주더라구요 


수당을 맘대로 빼간걸 모르고 있다가 정산표 확인하고 추궁하니까

자기 맘대로 3만원을 빼간거더라구요 

그래서 대판 싸우고 나오지 말라고 했는데 

해고예고수당을 달라느니 하면서 노동청에 신고를했네요 

이런 이유로 해고를 해도 해고예고수당을 줘야되나요?

댓글 4

  • 댓글사용자 아이콘
    그로우헤어
    2024-03-07 21:57:05
    반대로 절도로 신고한다고 하세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자기랄
    2024-03-07 22:22:03
    씨씨티비 증거로 절도죄 신고하세요 맘대로 돈통 건드리면 절도죄예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금문교
    2024-03-07 22:48:09
    횡령이면 해고예고없이 해고할수있을텐데요 대신 근로게약서 안 쓰셨고 채용시 더블?을 주는지에 대한 명확한 얘기가 있어야겠죠 더블 준다는 얘기가 없었다면 횡령이니까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짜가래용
    2024-03-07 23:02:04
    배임횡령은 별도예요 작성자님도 걸리는게 있다보니 불리해보이네요..
해고예고수당 출석통지 받았어요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