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세무 | 회계 | 노무

1일~14일 사이 주휴수당

바로나
  • 작성일
    2026-02-02
  • 조회수
    425

1일~14일 사이 주휴수당

주5일 월~금 근무하는 직원인데요 


1일 월요일 휴무

2 개인사정 휴무

3 개인사정 휴무

4 출근

5 휴무


8일 월요일 개인사정 휴무

9 개인사정 휴무

10 개인사정 휴무

11 출근

12 출근


이런 경우 2주 다 주휴수당 미지급이죠?

개인사정으로 휴무한 5일도 월급여에서 일급 환산해서 차감하는거죠?


댓글 3

  • 댓글사용자 아이콘
    태백산인
    개인사정 휴무면 해당 안 돼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다섯손가락
    근로자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무는 주휴수당 안줘도 되는거 아닌가요?
  • 근로자 본인의 개인 사정으로 휴무한 것이라면 결근처리 가능합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결근일은 무급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1일~14일 사이 주휴수당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