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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양도로 인한 해고예정수당 문의

제우스
  • 작성일
    2025-12-27
  • 조회수
    331

근무자에게 30일 이전 해고 통보를 못 했어요 

근무자로부터 해고예정수당에 대해 말이 나와서

그럼 30일을 일할 수 있게 보장해주겠다고 했는데

근무자는 최초 자기가 통보받은건 30일 이전 통보니 

자기는 그때까지 일할거고 30일이전 통보를 못 했으니 해고예정수당을 달라고 하네요 


저는 30일까지는 근무해도 되니 그때까지 근무하라고 말하고 

해고예정수당은 지급할 수 없다고 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도 해고예정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댓글 4

  • 댓글사용자 아이콘
    브링브링
    양수자가 고용승계를 안하나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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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우스
    브링브링
    네 고용승계 안 한다고 해서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단버우
    폐업은 상관없는걸로 아는데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세상좋다
    고용승계 안 한다고 한 시점이 양도일 30일 이전이라면 그 당시에 해고예고하는게 맞아요 노무사 상담을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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