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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대리작성

글로리아
  • 작성일
    2024-05-03
  • 조회수
    1,217

동업중인데 친구 명의로 되어있어요


새로 직원 채용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친구가 작성하러 오지 못 하는 상황이에요 


표면적으로는 사업장과 관계 없는 사람인데 

제가 대신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도 되나요?


위임장을 받아야한다면 위임장은 문서형태로 가지고 있어야 되나요?

댓글 2

  • 댓글사용자 아이콘
    킹킹
    2024-05-03 18:24:06
    회사의 책임있는 권한을 가진 자라면 대리행위는 효력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은 임금, 근로시간, 업무내용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체결하여야 하는데 대리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회사를 위한 것이고 근로자가 회사를 대리하여 계약서에 표시한 것으로 알수있다면 효력이 있어요. 취업규칙 해당이 아니더라도 피해를 입히고 문제가 되는 건에 대해서는 민사상 해결을 볼 수 있어서 그 조항은 인사,노무,회사취업관련된 것에 대해 명시하고 민사상 책임하고 연관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글로리아
    2024-05-03 18:28:05
    킹킹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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