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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화장실 이용중 넘어져 다친 고객 보상

부엉이
  • 작성일
    2026-01-10
  • 조회수
    1,036

전 족발집 오픈하고 이제 한달 조금 넘게 영업을 하고 있거든요.

사고관련하여 발생경위는 이러합니다.


고객이 식당 방문하여 식사 중 가게가 입점해 있는 건물내부의 화장실을 이용하고 나오다가 

건물 외부에 있는 단차에 걸려 넘어져서 다치셨는데 제가 가입한 보험사에서 심사 해보더니 

보상을 못해준다고 그러는데 이런경우엔 제가 따로 개인적으로 보상을 해드려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저는 상가주택 4층 건물 중 1층의 한 호실을 사용 중이고 화장실을 옆 가게와 공동 화장실을 사용중이고

화장실 이용시 저희 가게를 나와 건물 외부로 돌아서 다른 문을 통해 공동 화장실로 들어와야하는 구조거든요.

​이게 제가 해줘야되는게 맞는건지...

댓글 4

  • 댓글사용자 아이콘
    운의여왕
    헐 이런것도 보상해줘야되군요...고객 실수인데도...ㅠㅠ
  • 댓글사용자 아이콘
    부엉이
    운의여왕
    그니까요 저도 첨이라 너무 당황스럽네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에이에이
    이걸 왜 보험사에서 안해주는거죠? 저도 그런적 있거든요 가게 외부 화장실에 난 사고도 다 보상해줬구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부엉이
    에이에이
    저희 보험사는 안해준다고하더라구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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