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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한 번에 큰 금액으로 끊으면 세무 조사 들어오나요?

대한민국사람
  • 작성일
    2026-01-11
  • 조회수
    489
식자재에 미결제 금액을 현금으로 한 번에 냈습니다. 그래서 월 말에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큰 금액으로 끊었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세무 조사가 되나요?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자료가 있어야 하는 건지요? 
계좌이체 했다는 증거라도 있어야 하는건지.. 거래처에서는 매 달 조금씩이라도 결제를 해서 끊자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서요 .. 

댓글 4

  • 웬만하면 몰아서 끊지 마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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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사람
    로이
    몰아서 끊으면 문제 생길까요?
  • 부가세법상 세금계산서는 물건을 인도했을 때 발행하는 건데 돈을 주고 받는 것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식자재 마트에서 돈을 못 받더라도 물건을 인도했을 때 발행 해줘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돈 한꺼번에 주고 일시에 세금계산서 받으면 원칙대로는 세금계산서 지연 수취에 해당돼서 가산세 부담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사업용 자금은 현금 쓰지 말고, 계좌 이체 하셔요 나중에 문제 생기면 증빙도 안 되고 억울한 상황 생길거에요 ..
  • 댓글사용자 아이콘
    대한민국사람
    빵이
    자세한 조언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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