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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재계약 두고 소송중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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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6-08-29
  • 조회수
    58

상가재계약 두고 소송중이거든요...

5년전에 5년 계약 후 계약 종료 한달 전에 재계약 요청했는데 건물주가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송중인데 저는 임대차보호법이 바뀌어 10년은 보장될 줄 알았고 

그 동안은 제가 유리한 상황이였는데 상대 변호사쪽에서 대법원에서 건물주가 승소한 판례가 있다고 제시하여 

저희측 변호사님께서 제가 이길 수 없다고 하시니다...

전 월세 밀린 적 없고 갱신 못 할만한 일도 없는데..하 저 어쩌면 좋으련지

댓글 2

  • 댓글사용자 아이콘
    중고야
    아니 그럼 임대차보호법은 왜 만든건지 어이없네요;;
  • 임대차보호법 전이라 힘들것 같은데... 그 뒤 재계약 했으면 모를까 소급적용은 안되는걸로 알고있어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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