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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미발행 후 폐업

붕어대갈
  • 작성일
    2025-01-10
  • 조회수
    1,021

상가 매수했는데 부가세 발행 분에 대해 양도자가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부가세는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했는데 매도자가 거래하는 세무사사무실에서 저희가 간이과세자라고 끊을 필요가 없다고 안 끊어도 된다고 해서 발행 안 하고 폐업 처리를 하셨다네요 ..세무서에 전화해서 저희가 간이과세자여도 부가세 부담하는데 세금계산서 당연히 끊어야 하는 거 아니냐니까 부가세 준거에 대해서 우린 뭐로 증빙하냐 했더니 세금계산서 발행 안 하고 폐업 처리 했기 때문에 부가세 줄 필요가 없다고 하네요 ㅋㅋ 계약서에도 작성되어 있는데 줘야 하지 않냐고 하니까 아니래요 .. 같은 말 또 반복하시길래 확실하냐고 하니까 확실하다고ㅋㅋ  126 전화해서 상담할 때는 간이과세자여도 부가세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이 되어야 하는게 맞는거고, 세무서에 세금게산서 미발행에 대해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을 거라고 합니다. 

주변에서 부가세는 우선 주고 신고를 하라고 하네요 ..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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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자
    2025-01-10 22:10:02
    상대방이 간이과세자면 부가세가 없는 계산서를 발행하고 그 금액을 입금하면 됩니다 세금계산서는 부가세가 있는 것이고 계산서는 부가세가 없고 공급가액만 있는 것입니다 금액이 크면 세무서 근처에 있는 세무사 사무실이나 거래하고 있는 세무사 사무실에서 상담 받는 것이 좋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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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붕어대갈
    2025-01-10 22:33:03
    이미자
    매도자가 일반과세자이고 저희는 간이사업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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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룸이사박사
    2025-01-10 22:40:03
    본인이 간이과세자라면 이왕 이렇게 된 거 부가세를 상대방에게 주지 않는게 좋을 것 같아요 신고하는 복잡한 절차보다는요 .. 세무서 답변은 원칙에 의한 것이지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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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붕어대갈
    2025-01-10 23:01:11
    원룸이사박사
    나중에 세무 처리 할 때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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