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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미만 근로자가 휴게시간 근로로 15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

시골농부
  • 작성일
    2024-05-18
  • 조회수
    1,097

주3일 5,5,4시간 총 14시간 일하는걸로 계약을 했어요

4시간에 30분 휴게를 주게 되어있어서 쉬라고 하면

계속근로하고 그만큼의 급여를 더 달라는 경우가 있어요


문제는 휴게시간이 추가되면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셈입니다

주휴수당도 줘야하고 연금보험 가입대상이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무조건 휴게시간에 휴식하도록 하자니 근로자가 좋아하질 않아서 문제네요 

댓글 2

  • 댓글사용자 아이콘
    돌고래
    2024-05-18 14:26:04
    무조건 쉬게 하고 주 14시간으로 쳐주세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시드니
    2024-05-18 14:32:07
    휴게시간 발생하는게 맞습니다 30분은 업무에서 배제시키고 실제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세요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가 휴게시간 근로로 15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