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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소득세감면 못 받을까요?

글래드
  • 작성일
    2023-09-18
  • 조회수
    3,543
기존에 파스타집 하던 자리에 들어와서 기존 사장님이 폐업 후 제가 창업을 해서 피자집 운영 중인데요 첫 창업이고요 
세무사님이 이런 경우에느 같은 매장에서 같은 업종이라 청년소득세감면 못 받는다고 하시더라고요 
파스타는 양식이고 지금 업종 업태가 음식점업에서 피자로 구분되어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엄연히 다른 업종 같은데 피자도 양식에 포함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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