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세무 | 회계 | 노무

식당운영 공휴일 임시공휴일 급여처리

파랑새
  • 작성일
    2025-12-01
  • 조회수
    362

월~토 월~금 각각 채용해서 일하고 있어요

주휴일은 매주 일요일이구요

월급제로 드리는데 빨간날엔 뭘 가산해서 드려야하나요?

지급 안 한다고 하면 근로계약서에 따로 명시해야하나요?

댓글 2

  • 댓글사용자 아이콘
    청우사
    5인 미만은 상관없을거예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부자됩시다
    5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에 근무를 시키면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 가산하여 지급하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지급없음으로 명시하여도 효력이 없습니다
식당운영 공휴일 임시공휴일 급여처리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