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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중 카드 결제한 것 공제/불공제 아시는 분 도와주세요!

은고을
  • 작성일
    2024-07-25
  • 조회수
    461

카페하고 있는데 간이라서 부가세 혼자 해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막막한요 

카드 사용한 것 불공제된 것 공제로 바꾸려고 하는데 

너무 헷갈려서 아시는 분 있으심 도움 좀 주세요 ㅠ 


마트에서 카드 결제 한 것 중에 내역은 우유, 가공식품 등 섞여 있는데요 

우유는 비과세고 나버지는 물품이라 공제 받아야 하는데 

반은 불공제 반은 공제품목인 것 같아서요

이렇게 되면 입력을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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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가
    2024-07-25 04:55:07
    간이사업자이시면 공정 불공정 하실 필요 없으실거에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은고을
    2024-07-25 06:51:09
    같이가
    앗 전 바꾸게 되어 있던데 .. 공제된 것 중에서도 사적으로 산 건 불공제로 바꿔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
  • 댓글사용자 아이콘
    루팅
    2024-07-25 07:33:03
    사적으로 사신 건 불공제로 바꿔야 하는 건 맞아요 근데 간이사업자시면 국세청에서 신경 안 쓸거에요 매입 자료가 충분하시면 사적으로 쓰신 거 불공제 하세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은고을
    2024-07-25 08:40:09
    루팅
    네! 질문은 한 번에 결제를 해서 한 영수증 안에 사적으로 산 술이랑 가게에서 쓸 것이랑 섞여 있어서 질문 드린거에요 ㅠㅠ 불공제로 하고 다음부터 따로 결제 했어야 하는 건지 .. 공제로 해도 괜찮은 건지 .. 국세청에 한 번 물어 볼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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