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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노래사랑
  • 작성일
    2026-06-02
  • 조회수
    105

퇴직금 계산

직원 퇴직금 중간정산 하려고 하는데 

평균임금*30)*총근로기간]/365 이거라고하데 

주5일제이면  총근로시간이 365인가요? 

아니면 일주일에 5일해서 264일로 해야되는건가요?

댓글 2

  • 댓글사용자 아이콘
    달콤냠냠
    평균임금은 1일분으로 최종3개월임금합 / 3개월일수로 1일 평균임금을 구하면 됩니다. 퇴직금은 1년근속에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지급하고 만약 근속기간이 1년 3개월 5일인 경우 (1년 + 3개월 + 5일분)의 퇴직금을 각각 더해서 퇴직금을 산출하심 됩니다. 중간정산이라면 중간정산 법적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산이 가능하고 신청서, 관련근거서류를 받아서 보관해야되니 참고하세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노래사랑
    달콤냠냠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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