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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도 일하지 않은 직원 급여문제요

행복하당
  • 작성일
    2026-01-22
  • 조회수
    511

작년에 구한 직원이 집안사정으로 사대보험 가입 안 하고 3.3%만 제하고 줄수있냐고 하길래 그러자고 했어요 

근데 한달도 안돼서 교통사고가 나서 잠수를 타서 난감했는데 좋게 끝내고 일한부분은 일할계산해서 지급했어요 

근데 이제와서 근로소득 신고가 안 되어 있다고 프리랜서 3.3% 신고문의를 하네요 

세무사에게 물어보니 이 직원은 신고 안 했다고 차라리 3.3% 제한것만 돌려주라고 하더라구요

그렇게 해준다고 하니까 근로장려금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이럴땐 어쩌죠?

작년거를 지금 신고해도 되나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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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씨피프렌즈
    이체내역 있으면 가산세 내고 신고 가능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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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하당
    씨씨피프렌즈
    아 그런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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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우볼
    저는 안해줄거같아요ㅠㅠ 이래서 근로계약서 필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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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하당
    새우볼
    이제 사정해도 안봐주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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