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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면적 수정 문의 좀 드릴게요 ㅠㅠ

햇살
  • 작성일
    2025-11-22
  • 조회수
    232

임대 면적이 잘못 기재가 되어서 현재 매장보다 훨씬 넓은 평수로 기재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거 수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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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여자
    법무사사무실에 위임하는 방법이 있고 직접 하시려면 정관 작성 후 공증 받아서 관할 법원 등기과 내방해서 처리하시면 될거에요~
  • 진짜여자
    법원에서 등기는 완료 했는데 세무서에 신고할 때 다른게 필요할까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싸다규
    그 이사회의사록 필요해요!!
  • 싸다규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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