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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통해서 들어온 직원이 한달 안돼서 퇴사

반짝반짝
  • 작성일
    2026-05-11
  • 조회수
    398

지인 통해서 들어온 직원이 한달 안돼서 퇴사

근로계약서 안 썼다고 신고도 했네요 

저도 아차싶은데 어쩔수없는거죠ㅠㅠ


급여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주5일 월급 3백으로 들어왔는데요 

휴일 빼면 일수로는 15일인데 어떻게 계산하는게 맞나요?

댓글 2

  • (입사일~퇴사일기간)/30.5x300만원
  • 주휴수당 고려한 시급이 14,354원 정도 산정되네요 실제 출근하여 근무한 근무시간에 시급 곱하여 지급하세요 15일 중 주휴일이 발생했다면 주휴수당도 별도 지급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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