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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 인수예정입니다.

하늘바다
  • 작성일
    2026-06-02
  • 조회수
    364

점포 인수예정입니다.

5년째 운영중인 점포인데 현재 상황이 토지 임대 계약을 1년 단위로 하고 있고 연세를 내고 있고

건축물은 현 토지 임대인이 가설건축물을 올리고 가설건축물 등록하여 사용 중에 있습니다.

가게 인수 조건은 가설 건축물 등록 이전과 내부 물품 인수입니다.

현재 토지 임대인은 토지 주인은 건물을 짓거나 땅을 팔지 않는다.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작은 섬을 사서 유유히 그곳에서 살고 계신다 하네요)

근데 아직 토지 주인은 만나지 못한 상황입니다.


제가 의문인건 현재 토지 임대 계약을 1년씩 하고 있는데 토지 주인을 아직 만난 상태는 아니나 

걱정되는 것은 가게 인수 후 토지 주인이 갑자기 건물을 짓는다고 하거나 토지를 팔겠다 하면 

제가 인수한 점포에 대해서 임대차 보호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건지...?

그리고 토지 임대비도 년 5% 인상 제한이 맞는건가요?

또한, 점포 인수 시 제가 모르는 꼭 체크하고 알아보아야 할 것들이 뭐가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댓글 1

  • 댓글사용자 아이콘
    두더지
    엇...법으로 5%까지만 가능하지 않나요..?
점포 인수예정입니다.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