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세무 | 회계 | 노무

원상복구 요구

글로리아
  • 작성일
    2026-03-28
  • 조회수
    324

원상복구 요구

처음 가게구할때  집주인 한명이고 두칸짜리 찾아서 두칸터진 식당인수받아서 들어왔거든요.

중간에 집주인 한번 바뀌었고 동일두칸 임대 받고 있어요

이제 폐업하려고하는데 원상복구로 자꾸 두칸으로 나눠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첫 분양입주당시 그대로 철거를 요구하는데 

전 식당하던거를 인수받은거라서 분양당시 모릅니다...

아마  신규빌딩처럼  아무것도없는상태를 요구하는듯하는데 제가 어디까지 해줘야 될까요?

댓글 4

  • 댓글사용자 아이콘
    구닥다리
    해줘야되는걸로 알고있어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글로리아
    구닥다리
    네..........ㅠㅠㅠ
  • 댓글사용자 아이콘
    수미상관
    기존대로 복원 특약 없으면 기존대로 가야될수있어서... 집주인이랑 협의 잘 하셔서 조정하시는게 제일 좋을것 같네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카클로젯
    계약서에 어떻게 명시되어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원상복구 요구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