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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인은 이런행동을해도 되는건가요?
김성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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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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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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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인은 이런행동을해도 되는건가요?
1층 상가에서 스튜디오 운영하고 있고 한달 뒤면 계약 만기라 계약종료 후 매장을 빼려고 합니다.
상가주인이 제 허락, 동의도 없이 저희 매장 전면 유리와 기둥벽 2군데에 본인번호를 기재한
임대문의 표지를 붙여 놨더라구요. 업장은 아직 정상운영중이구요...
저는 상가주인한테는 계약 종료 할거다라고 말한 상태고
상가주인이 붙여놓은걸 제가 떼었더니 다시 붙여놓으면서 저한테 문자메세지가 아래처럼 왔어요.
-> 광고지 떼면 안되고 부동산협회에 질의해서 답 들은 내용
이렇게왔는데 이게 사실인건가요?
버젓이 계약기간 남아있고, 정상 운영하는 업장에 저런걸 제 허락도 없이 붙여놔도 되는건지...?
손님들도 오고 거래처에서도 오는데 여기 왜 빼느냐고 언제빼냐고 다들 물어보시고 그러네요ㅠㅠ
그리고 더 어처구니 없는건 계약서에 적힌 제 집주소를 보고 저희 집을 찾아왔다고 하더라고요?
왜 약속도 없이 오셨냐고 하니 전화했는데 안받았아서 왔다 하는데 저한테 전화한통 문자한통 온적이 없었어요^^;
저렇게 아무 이유없이 계약서 주소 보고 약속도 없이 막무가내로 찾아와도 되는건지...전 정말 깜짝놀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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